[사회문제]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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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의 정의

2. 유입의 과정

3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원인

4.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노동자의 실태

5. 이주여성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

6. 이주여성 인권의 국내법상 보장 현황과 문제점

7.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정책을 위한 과제 및 제언



Ⅲ. 결 론


* 참고자료 출처 *
본문내용
1. 문제의 정의

1)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이민노동, 초빙노동자, 계약노동자, 단기노동자, 이방인노동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정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난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은 ASWC(Asian Migrant Workers Center)에서 권장하는 표현이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것보다 인격적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2) 불법체류 노동자: 한국정부에서 허가한 사업장을 벗어나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노동이나 삶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은 틀리며 단지 노동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미등록노동자'라는 표현이 맞다. 그리고 외국인의 자격 외 취업 혹은 체류기간 초과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지 노동법상 불법행위는 아니므로, 불법취업자라는 표현 대신 미등록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3) 이주여성: 임노동, 국제결혼, 가족재회를 위해 고향을 떠나 국경을 넘은 여성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한국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www.migrantok.org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통계청- http://www.nso.go.kr/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http://www.jcmk.org/index.html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http://www.migrant.or.kr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www.jcmk.org
법무부- http://www.moj.go.kr/index.php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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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06 2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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