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시스템(토지종합정보망,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토지거래전산망, 지적전산화,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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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정보시스템

I. 토지종합정보망

II. 건축행정정보시스템

III. NGIS(국가지리정보체계)

IV.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V. 토지거래전산망

VI. 지적전산화

VII.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정보시스템

I. 토지종합정보망

토지종합정보망(LMIS :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토지관리정보체계)은 지형도와 지적도, 용도지역 ․ 지구도 등 공간자료를 일관되게 정비하고 관련 대장이나 조서를 연계하여 통합구축 ․ 관리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인프라를 구축한 정보망으로 용도지역지구 ․ 공시지가 ․ 토지거래 ․ 외국인토지취득 ․ 부동산중개업 ․ 개발부담금관리 등 6개 토지행정업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입력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1998년에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완료하였으며, 1999년 6월 23일부터 동 지역에 한하여 전산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특히, 서울과 제주도는 2003년부터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를 실시하여 누구나 쉽게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 건물 등 지형지물을 표시한 지형도와 토지의 소유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도를 중첩한 국가표준도면(지형지적도)을 전자도면으로 제작한 후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 ․ 도시계획 ․ 농지 등 80여 개념령에 의한 토지규제정보(용도지역지구도면)를 전산화하여 부동산 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국을 온라인화하고, 실시간대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등 토지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를 지원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외국인토지취득관리, 개발부담금관리 및 토지규제안내서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는 국가기간정보화 사업이다.
특히, 실거래가 과세의 가장 기본이 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거래당사자 개인이나 중개업자 ․ 법무사 ․ 변호사 등이 부동산매매 거래 시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전자신고시스템과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진단하는 실거래가 자동검증시스템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계 및 분석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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