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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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토대
1. 문제상황
2.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 분담
3. 법률과 행정입법과의 관계

Ⅱ.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필요성과 통제방안
1. 의회통제의 의미
2. 의회통제의 대상
3. 의회통제의 필요성
4. 의회통제의 방향

Ⅲ.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1. 의회통제를 위한 인프라의 미비: 법제전문인력 및 입법지원기구의 취약성
2. 상임위원회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문제점
3. 입법평가제도의 부재, 법류제정기본법 및 행정입법절차법의 미비

Ⅳ.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개선방안
1. 전문인력의 확충과 입법지원조직의 보강
2. 직접통제제도의 강화방안
3.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률제정기본법, 행정입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논의의 토대

1. 문제상황

현 대부분의 국가는 현대적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수반되어 행정부의 우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의회입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법률제정에 있어서 조차 행정부에서 주도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행정입법이 비대하게 된 데에는 국회도 상당부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의회에 부여된 위임권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기본적인 우리 헌법은 제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가 입법기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서 의회만이 입법을 독점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와 95조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권을 의회와 행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로 헌법이 짜여져 있다고 할것이다

하지만 우리나의 현실은 법령이 너무 쉽게 제정되고 자주바뀌면서 잘 집행되지 않는 악순환이 법치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볼수 있고 이념적으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행정입법의 한계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관행을 보면 "통법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의회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의회가 입법의 주체로서 기능하려면 법률제정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법제화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는 물론 의원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도 위임의 방식 및 한계 등 엄격한 심사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행정입법절차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입법예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정입법절차에 있어서의 시민참가와 의회의 관여등에 관한 사항등 통제장치를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법 제98조 2에서 상임위원회에 의한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효적인 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의회의 미약한 협력적 방식의 통제에 속하기 때문에 실효적인 직접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설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단계에 와 있다.
참고문헌
1. 행정입법과 행정부-의회관계: 한국에서의 시사점, 조정관, 한신대학교 교수

2.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용섭, 2004, 변호사ㆍ국회
입법지원위원

3. 우리나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방법, 박익상, 1992, “입법조사월보” 제210호

4.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박균성, 1996, “고시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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