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무보험자동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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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보험자동차 상해
2.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상책임의 요건
3.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상대상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특징
5. 보험금 청구자의 의무
6. 피보험자
7.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면책사유(약관 제 39조)
8.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상 한도
9. 남의 차량 운전 시에도 보상
본문내용
1. 무보험자동차 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무보험자동차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대인배상Ⅱ 등에 부보되어 있으나, 면책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대인배상Ⅱ 등에 부보되어 있으나, 보험ㆍ공제금액이 피보험자동차의 무보험자동차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액보다 낮은 경우
④ 뺑소니차 등으로 상대자동차가 불명확한 경우
⑤ 상대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상대자동차에 부보되어 있는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동차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액보다 낮은 경우
에 의해서 생긴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피보험자의 사망 혹은 부상,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
ex) ① 무보험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
② 무보험 자동차 소유자의 사용자(사용자의 업무수행중에 한함)
③ 배상의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감독자
④ 위에서 규정한 자의 상속인
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보험이 함께 체결된 경우에만 담보될 수 있으며, 개인용ㆍ업무용자동차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보상범위는 가입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기본계약 및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 사고 당시의 운전자도 보상이 된다. 그러나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사람은 운전자라 할지라도 보상되지 않는다.

2.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상책임의 요건
① 무보험 자동차인 가해자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②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③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가 있을 것. 단 보유불명자동차(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상대상
종전에는 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보상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즉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또는 보행중, 타차 탑승중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시 보상이 가능하였으나 기명피보험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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