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례 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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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보험판례는 자동차 사고에 관한 것으로 사고의 요지는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화물차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로부터 대인배상Ⅰ,Ⅱ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으로 적어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 무한, 대물배상 - 한 사고 당 30,000,000원, 자기신체사고 - 피해자 1인당 사망ㆍ후유장애 30,000,000원, 자기차량손해 - 1,740,000원, 무보험차상해 - 최고 2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 가운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과 보험의 약관에서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서 대인배상Ⅰ,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0,000원의 지급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원고가 상고하였다.
상고의 이유 중 하나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보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심에서는 원고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이 주된 것이고 자기신체사고의 위험담보는 이에 추가된 부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약관 조항을 알았더라도 이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고, 약관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 약관 조항이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고 위 사건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되었다.
보험이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방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일이 빈번하고 위험을 금전적으로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금액이 적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일반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승률이 낮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빠른 기간안에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 판례의 경우 원심의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상고를 함으로서 상고의 이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결국엔 보험자가 약관 조항의 명시ㆍ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기 위해서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보험의 약관은 소책자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경향이 있고, 보험의 내용을 모르는 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유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의 보장내용이 아닌 보험금이나 보험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줄 뿐 어떤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은 잘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약관을 잘 이해했다는 증거로 마지막에 보험계약자가 사인을 하기 때문에 보험자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위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는 원고가 가입한 보험의 내용은 가해자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약정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항이나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은 보험설계사나 보험자가 반드시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시 명시ㆍ설명의무는 보험자가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 의무를 소홀히 하기가 쉽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는 이를 소홀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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