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7.20 / 2016.07.20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최근 정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50%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근거와 장단점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현행 상속법 내용
2. 민법개정 추진의 근거와 장점
3. 민법개정 추진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가 상속재산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길어졌다. 게다가 생존배우자의 대부분은 별도의 재산을 모으지 못한 전업주부인 여성이므로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정도로는 생존배우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생존배우자의 총 상속분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행 상속법 상 기여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규정만이 있을 뿐 그 내용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게 되어있어 불안정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93느2376 심판에서 피상속인인 부가 사망한 후, 처가 부양기여분 결정 청구의 소가 기각되고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이 선고 되는데 1년 7개월이 소요된 점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형배, “민법”, 신조사, 2007
- 이창민외, “상속법 개정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양대, 2013
- 법제처, “민법”, 2016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법학 - 헌법 전체정리
  • 개정권력-헌법률헌법제정권력의 성질을 구체화헌법제정권력의 혁명적 성격 무한계성호헌의지등 정치적 근거에 의한 정당화 헌법제정권력과 주체의 개념적 분리헌법제정권력의 항구성 인정규범적 실체아닌 사실적 실체로 파악(실력과 권위를 갖는 정치적 의사)헌법제정권력의 성질과 정당성근거헌법제정권력의 성질 헌법개정권력, 통치권과 구별되는 점시원성과 자율성통일성, 불가분성, 불가양성항구성헌법제정권력의 근거제1설 : 자기

  •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특성,법적성질,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제고방안
  • 지분을 표면화 하는 것이 재산의 청산이라고 주장한다.이 학설은 장래의 퇴직금이나 연금수급권의 취득. 영업상의 신용확립. 의사, 변호사의 자격 취득에 대한 협력. 공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 부양설이혼 후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의 일방에 대하여 자력이 있는 타방이 부양하여야 한다는 설로 청산설은 이 이론을 부인하고 있으며 판례도 극이 이례적인 경우에만 이 이론을 인용하고 있다. 이 학설은 민법제 830조의

  • [법여성학] 부부재산제
  • = 목 차 =Ⅰ. 문제 제기사례 보기 Ⅱ. 현행법상 부부재산제의 내용과 문제점1. 부부재산관계의 의의2. 부부재산계약3. 법정부부재산제 (별산제)Ⅲ. 현행법상 부부재산관련 제 규정 검토1. 序2.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과 제3자와의 관계3. 공동생활비용의 부담4. 재산분할청구권5. 상속권제도6. 검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Ⅳ. 부부 재산 제도 개선방안1.쟁점1.1. 序1.2.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노동 1.3. 명의 없는 배우자1.4. 배우자의 상속분

  • [현대사회와 윤리] 빈부의 문제 -상속세를 중심으로
  • 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총 상 속 재 산 가 액-비과세 상속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공과금, 장례비, 채무액+상속개시저 증여재산가액상속인(5년), 상속인 이외의 자(10년)-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과세가액 불산입재산상 속 세 과 세 가 액-상속공제금액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감정평가수수료 상 속 세 과 세 표 준×세율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상 속

  • [여성학] 가사노동관련법과 판례
  •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이러한 특유재산은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부부간의 협력에 의해서 축적한 재산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혼인전의 일방배우자의 고유재산일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타방배우자가 그 고유재산을 유지하는데 공헌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방당사자의 협력을 통하여 타방당사자의 재산유지,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혼인해소시 이러한 협력의 경제적 평가를 인정하는 것이다.민법은 이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