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경찰활동(즉결심판, 순찰활동, 민간방범관련업무, 민-경협력 방범체계의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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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활안전 경찰활동

I. 즉결심판
1. 즉결심판의 의의
1) 정의
2) 규정
2. 즉결심판의 특성

II. 순찰활동
1. 순찰의 개념
1) 의의 및 목적
2) 기능
2. 순찰의 방법
1) 순찰의 효과
2) 순찰의 종류
3) 정선순찰과 자율순찰
(1) 정선순찰
(2) 자율순찰
4) 외국의 순찰방법
5) 순찰근무시 행동

III. 민간 방범 관련 업무
1. 민간 방법활동의 의의
1) 개념
2) 연혁

IV. 민-경협력 방범체제의 강화방안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도입
1) 정의
2) 기능
2. 민간방범활동의 활성화
1) 정의
2) 효과
3) 홍보의 방법
3. 자율방범단체의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
1) 참여자 구성 방법
2) 재정의 확보
3)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훈련
4) 자율방범활동의 체계적 운영
5) 다른 자원봉사단체의 연계 강화
6)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4. 민간 경비업의 활성화
본문내용
생활안전 경찰활동

I. 즉결심판

1) 즉결심판의 의의

(1) 정의
즉결심판절차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심판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피고인의 시간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여 피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원의 업무를 경감시킴으로써 형사재판의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특별한 형사소송절차이다.

(2) 규정
즉결심판절차는 법원조직법 제33조에 규정된 시 ․ 군법원이, 경미한 범죄 즉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일반 형사소송절차(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결하는 심판절차로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3호 ․ 제3항,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즉결심판의 특성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청구한다는 데 특질이 있으며(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성질을 갖는 소송행위이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생활안전경찰은 이러한 경찰서장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며, 외근경찰관들에 의한 경범죄의 단속은 즉결심판을 회부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실무적으로는 경찰서의 방범과에서 보호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즉결심판의 결과 구류가 확정되면 수사과 소관의 유치장에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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