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인권 범위][인권 정보화][인권 통제감시][인권 사회복지수용시설][인권 방안]인권의 개념, 인권의 주체, 인권의 범위, 인권의 정보화, 인권의 통제감시, 인권의 사회복지수용시설, 향후 인권의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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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개념

Ⅲ. 인권의 주체

Ⅳ. 인권의 범위

Ⅴ. 인권의 정보화

Ⅵ. 인권의 통제감시

Ⅶ. 인권의 사회복지수용시설

Ⅷ. 향후 인권의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언론보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이다. 인터넷의 사용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인터넷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대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명예훼손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명예훼손죄는 문서(Libel) 또는 구두(Slander)에 의해 특정인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해를 준 것을 말한다. 즉, 미국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분명히 특정인에게 관련이 되어야 하고 단지 의견이나 견해가 아닌 진술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칭한 특정인에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가 발생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에 기존의 명예훼손법을 적용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이것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된 대중 매체이다. 따라서 누가 글을 올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상에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이나 저질스러운 글을 올릴 때는 특히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인터넷은 또한 국경이나 지리적인 제한이 없다. 인터넷에 올려진 메시지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나라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나라마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각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1996년에 만들어진 방송, 케이블 TV, 전화,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기존의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과 별도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통신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을 만들었다.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ISP), 전자게시판 운영자 및 홈페이지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이 제공되거나 사람들에게 불건전한 자료 또는 명예훼손과 같은 내용의 게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익명이나 가명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 때문에 직접 명예를 훼손시킨 사용자들을 추적하여 처벌하기보다는 이들의 글이나 내용을 게재해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또는 운영자에게 책임을 지워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용자들의 내용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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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홍성기, 인권을 생각한다, 시대정신, 2012
이창호, 박상식, 범죄와 인권, 경상대학교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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