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필요성,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연례회의,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자원조사, 향후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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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필요성

Ⅲ.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연례회의
1. IOTC 결의안 이행에 대한 체약국 및 협력국의 보고
2. 결의안 제출관련 의사진행 규칙 개정안 검토
3. 분담금 산정방식 개정제안 검토
4. 통제감시제도 마련 임시회의 결과 보고
5. 과학위원회 결과 보고
1) 데이터 수집 및 통계 작업반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
2) 열대성 다랑어류 작업반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
3) 표지방류 작업반 회의 보고에서 제기된 문제

Ⅳ.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자원조사
1. 황다랑어(Yellowfin)
2. 눈다랑어(Bigeye)
3. 가다랑어(Skipjack)
4. 날개다랑어(Albacore)
5.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
6. 기타 새치류

Ⅴ. 향후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개선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업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다른 대양과 달리 인도양에서는 생존어업이 중요한 어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존어업에 의한 어획량이 인도양 전체 황다랑어 총 어획량의 약 20~25%를 차지하였다.
최근 인도양에서 주요 어업별(선망, 연승, 생존어업 등) 어획량 분포를 보면 황다랑어는 대부분 인도양 10oS 북부와 모잠비크 channel(25oS 북부)에서 주로 어획되었다.
황다랑어는 최근 연승어업에 가장 많이 어획되고 있으며, 142,000톤을 대부분 서부 인도양에서 어획하였다. 일부 일본 선망어선들이 인도양에서 조업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인도양 다랑어 선망어업이 발달하게 된 시기는 1982~1984년 사이에 유럽 선망어선들이 진출한 이후이다. 30~180㎝ 범위의 선망어업에 의한 황다랑어 어획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130,000톤을 기록하였으며 그 후 동 수준에서 약간의 변동을 보였다. 선망어업은 두 가지 어법으로 특징지어진다. 첫째는 부유물(FADs)을 이용하는 어법으로 주로 가다랑어 및 소형 눈다랑어와 함께 소형 황다랑어를 주로 어획한다. 둘째는 자유 유영군을 어획하는 어법으로 대형 황다랑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법이다. 선망어업에서 FAD 어법이 전체 투망(65~80% 성공) 회수의 50~66%를 차지하였으며 중량으로 볼 때 46~63%(총 어획량의 63~76%)의 황다랑어를 어획하였다.
연승어업은 전 인도양으로 급속히 확장되었다. 연승어업에는 주로 대형어가 어획되며 체장은 80~160㎝ 범위였다. 연승어업은 인도양에서 지역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다랑어를 목표로 하며 열대해역에서는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가 주 목표종이다. 연승어업은 상업적 연승(주로 공해상에서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조업)과 생존어업(연안어업)으로 세분할 수 있다. 연승어업 황다랑어 어획량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감소하여 86,000톤을 어획하였다.
참고문헌
◎ 김형남,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와 우리의 당면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0
◎ 김이운, 원양참치어업에 대한 공해어업질서변화의 연구, 부경대학교, 2003
◎ 이율복, 국제어업법 의 발전과정, 대한민국국회, 1985
◎ 이창위, 국제어업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일반론적 연구, 대전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 정갑용, 국제수산기구에 있어서 어업실체의 법적 지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최종화, 남방참다랑어 어업분쟁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가처분명령, 한국해사법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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