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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1. 개관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Ⅱ.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고용평등위원회

Ⅲ.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고용
1.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2. 임금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3. 승진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4. 배치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5. 퇴직․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Ⅳ.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유권자

Ⅴ.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관련법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남녀차별의 금지>
1)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2) 제4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
3) 제5조(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4)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5)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6) 제8조(남녀차별금지의 예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1. 개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기구이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는 공공기관과 사용자이다. 이때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구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합의권고와 동법 제28조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개시하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여성부장관이 되고, 상임위원은 여성부 차별개선국장이 겸임한다(시행령 제5조). 위원은 법 제10조의2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여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위원 중 2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의2 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4인 이내로 구성되는 소회의가 있다(법 제11조). 전원회의에서는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②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 ③ 위원회에서 종전에 의결한 결정․의견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참고문헌
○ 노동부 고용정책실(2010), 여성고용과직장내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엇갈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국(2003), 고용과정상 남녀차별의 벽 여전히 높다, 한국개발연구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의 이해, 여성특별위원회
○ 이계경 외 1명(2006),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 윤덕경 외 1명(2006), 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연집(1989), 남녀차별과 남녀유별, 서울여자대학교여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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