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기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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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국제협력의 정의
2. 목적 및 동기


Ⅱ.본론
1. 역사 2. 주체 및 실시기관
3. 기관방문(코이카)


Ⅲ.결론
1. 향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국제협력의 정의
국제협력이란 국가를 넘어 상호 대등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상호 지역의 약점을 보완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국제협력은 상호주의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아울러 협력분야를 경제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ㆍ문화 분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국제적 사항을 위한 여러 나라의 협력을 말하며 국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협력도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및 국가와 국제기관간의 모든 유·무상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술·인력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주로 문화적ㆍ인도적ㆍ기술적 사항을 위한 여러 나라의 협력을 말하는데 노동 조건의 개선, 마약의 단속, 질병의 방지 등을 위한 협력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제협력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용어로는 공적개발원조(ODA)가 있다. 개발원조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의 개념을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정의했으며 각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NGO에 공여될 것.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 주목적일 것.
-차관일 경우,양허성이 있는(concessional)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또한 경제협력도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협력은 보통 투자 및 자본협력 등을 일컫지만 광의로는 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교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며 정부차원의 개발원조, 상업차관, 수출신용, 민간부문에 의한 직·간접투자, 해외건설, 무역, 해외이주 및 해외취업 등을 포함하며, 국가 상호간에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 분야의 협력관계를 경제협력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국제사회복지를 말할 수 있다. 국제사회복지란 국제적 사회문제에 관한 대상의 일환이며, 그 이념은 인종, 종교, 언어, 생활양식 및 사회적 출신 등에 의한 차별없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인권, 생존권 및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사회변동으로 인한 사회복지문제의 대책을 말하며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의료,주택 및 노동 등을 포함한 생활개선, 사회보장, 사회정책, 사회사업 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존권 및 생활권을 박탈, 억압, 그리고 저해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라고 일컬어지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첫째로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둘째로는 대상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셋째로는 구체적인 원조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그리고 넷째로는 원조에 관련있는 원조자와 피원조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활동인 것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국제협력의 광범위한 범위를 공적개발원조의 의미로 한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채원호(2011), NGO를 통한 국제협력 증진방안 연구, 한국사회화 행정연구, 제22권 제 1호, pp.209~234
황원규(), 국제개발협력의 변천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망 및 과제
김예랑, 우수명(2012), 국제 사회복지사업 실무자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업무 교육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pp. 122-144
James Midgley(1995), 신섭중 역(1999), 국제사회복지(Social Welfare In Global Context)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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