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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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2, 정의
3, 정신보건사업계획
4, 정신보건시설
5, 정신보건전문요원
6,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7, 사회복귀시설
8, 환자의보호
9, 입원과 퇴원
10, 권익보호
본문내용
목 차



1,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2, 정의
3, 정신보건사업계획
4, 정신보건시설
5, 정신보건전문요원
6,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7, 사회복귀시설
8, 환자의보호
9, 입원과 퇴원
10, 권익보호

1) 의의 및 연혁

① 의의
- 현대사회의 극심한 경쟁, 이에 따르는 갈등,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이 법은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 연혁
- 1995.12.30 제정(1996.12.31 시행)
- 1997.12.31 개정(1998. 4. 1 시행)
: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에 대해 정신과전문의가 퇴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이 없어도 즉시 퇴원시키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였음.
- 2000.1.12 개정(2000.7.13 시행)
: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음
- 2004. 1. 29 개정(2004.5.30 시행)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2008. 3. 21 개정(2009.3.22 시행)
: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문헌
1) 의의 및 연혁

① 의의
- 현대사회의 극심한 경쟁, 이에 따르는 갈등,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이 법은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 연혁
- 1995.12.30 제정(1996.12.31 시행)
- 1997.12.31 개정(1998. 4. 1 시행)
: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에 대해 정신과전문의가 퇴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이 없어도 즉시 퇴원시키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였음.
- 2000.1.12 개정(2000.7.13 시행)
: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음
- 2004. 1. 29 개정(2004.5.30 시행)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2008. 3. 21 개정(2009.3.22 시행)
: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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