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지적측량, 지적행정,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전산화사업, 지적법, 수치지적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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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의의
2. 지적측량의 종류
1) 신규등록측량
2) 등록전환측량
3) 분할측량
4) 경계복원 측량
5) 현황측량
6) 지적도근측량
7) 지적삼각측량
8) 지적확장측량

Ⅱ. 지적행정
1. 지적 행정의 의의
2. 지적 행정의 체계
3. 지적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토지기록전산망

Ⅲ. 지적재조사사업

Ⅳ. 지적전산화사업
1. 지적전산시스템
2. 부동산 등기전산화
3. 주민등록관리시스템
4. 정보공동이용현황

Ⅴ. 지적법
1. 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
2. 형식주의(形式主義)
3. 공개주의(公開主義)

Ⅵ. 수치지적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地籍)이란 땅에 대한 호적과 같은 것으로서 국가가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과 경계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 물리적 사항과 권리에 관한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단위로 등록한 기록이며, 토지에 대한 과셰등기평가이용계획 등의 기초자료가 된다.
지적법 제1조를 보면 지적법은「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2호 및 제32조제1항).
2. 지적측량의 종류
지적측량의 종류는 지적법 제2조제13호 내지 제16호, 제17조 내지 제20조, 지적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 지적법시행규칙 제4장 지적측량 및 대한지적공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신규등록측량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2)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으로 임야대장에
참고문헌
* 강태석, 지적측량학, 서울 : 형설출판사, 1996
* 국립지리원, 수치지도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종합보고서, 1998
* 류병찬, 지적법, 건웅출판사, 1991
* 이범관·채경석, 지적행정전산화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논문집 제16집, 1999
* 이경철, 지적전산의 현주소와 미래, 제28회 지적세미나, 2005
* 정현민, 지적전산화를 통한 지적측량도의 효율적 관리, 한국토지공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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