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험, 전체 복지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수용해야만 하는가 -한국 4대 보험을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3.23 / 2019.12.24
  • 1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의 현황

제 2 절. 각 사회보험별 문제점․한계와 해결방안

1. 산재보험
1) 산재보험의 기회비용

2) 산재보험의 제도적 문제

3) 산재보험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기회비용

2)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

3) 국민연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3.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시스템적인 문제와 기회비용

2)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제 3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의 표에 의하면, 치료종결의 지연에 따른 1648명의 산재환자 중, 79%에 해당하는 1292명이 치료종결이 되었다. 이는 공단이 치료종결을 통보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양을 주장하는 산재환자가 대부분 불필요한 요양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산재환자의 치료종결은 일반적으로 환자를 직접 관찰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공단의 치료종결의 소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위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80%이상이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양을 해왔는데 이는 의료기관과 재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산재환자의 병의 정도와 요양기간 등 상해상태 등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환자의 표준 진료 예상기간은 부상부위 및 병의 종류, 재해정도와 관계 없이 최대 2년 이내 치료가 끝난다고 한다. 그러나 최대 2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써 100%의 노동 상실이 예상되는 중증의 환자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2년 이상 치료를 받고 치료를 종결한 환자의 상병상태를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추론할 수 있다.
다음의 두 표를 참고하여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전체 요양환자수
34801
35553
33329
27959
31658
33125
36300
41553
2년이상 요양환자수
3732
4758
6036
6195
6487
7578
9687
11105
비 율
10.7
13.3
18.1
22.1
20.4
22.8
26.6
26.7
<표3>2년 이상 요양환자 수 및 비율


구분
95년
96년
92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1-3급
1423
1719
1965
2160
2394
2665
3101
3526
4-7급
3853
4339
5253
5904
6123
6967
8774
10250
일시금
24257
25273
26899
24118
18191
18390
22432
23188
총계
29803
31431
34117
32182
26708
29022
34307
36964
<표4>연도별 장해보상 지급자 현황

2년 이상 요양환자 수를 보면, 95년에는 3732명 (10.7%)이던 것이 02년에는 11,105명(26.7%)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3급에 해당되는 중증 장해자 역시 95년에는 전체 장해보상지급자의 5.8% 이었지만 02년에는 15.2% 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2년 이상 요양한 환자 중,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1-3급의 중증환자의 비율은 약 30% 내외로 매년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2년 이상의 요양환자의 약 30%만이 실제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며 나머지 70%의 산재환자의 경우 불필요한 요양 중이거나 혹은 개인적 특이체질로 인해 장기적으로 요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산재보험의 제도적 문제
첫째, 보험급여제도의 문제점이 있다. 보험급여지급방식은 직종·노동 능력·연령에 상관없이 재해 직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정률 보상주의’ 방식이다. 이렇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김혜원 외, 사회보장 시스템의 생애소득 재분배 연구, 한국 노동연구원, 2010.

2. 최율, 산재환자의 도덕적 해이 실태 및 원인분석 -불필요한 요양을 중심으로 - ,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04.

3. 김희일, 송윤아 연구 위원,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통해 주장, 경제타임즈, 2010.06.18.

4. Carol A. Heimer, Reactive Risk and Rational Action : Managing Moral Hazard in Insurance Contracts.

5. 신수식, 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2002

6. 이혜훈, 마음의 병까지 주는 의료비 부담, 해결책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관한 공청회, 국회 도서관.

7.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발전 방향 , 2006.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합격예감 사회복지학 정리노트
  • * 2015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서브노트 *Part 01 사회복지총론사회복지개념에 대한 정의광의적 개념 (사회보험)협의적 개념 (공공부조)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문제의 치료과정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하거나개선하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 * 정책제도적 성격사회적 약자를 보호치료예방일부 사회적 특수 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만 수행* 잔여적보충적 성격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를 좁게 보는 시각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체적 연구
  •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공공부조 수혜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에 기여하는 계층은 주로 납세능력이 있는 중상층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비수혜계층인 중상층의 부가 조세제도와 공공부조제도를 통해서 저소득계층인 공공부조 수혜계층에게 이전되어 감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소득이 다시 분배되는 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차이점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모두 사회보장제도

  • [김대중정부]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을 통해 본 향후 시사점과 비평
  •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특성상 專業性의 제약 및 기능의 한계와, ② 국세행정실무와 다소 유리되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동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의 과장급 이상, 지방국세청장 및 교육원장 등 간부가 참여하는 ‘국세행정개혁 추진회의’가 1998.12.29. 발족되었다. 동 추진회의는 국세청 중견간부가 세정개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하부조직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도 도모하였다. 이는

  • [정부혁신론] 한국정부의 기업가적 정부방향 제시
  •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조직과 운영방식의 비효율성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때문에 서구 복지국가들이 당면한 경쟁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체제의 복귀가 아니라 참여와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자기조직적 네트워크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곧, 신공공관리 개혁은 민간기업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관료제보다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가정 아래 전통적인 관료제를 대신하여 시장지향적 메카니즘을 수용하

  • 생산적 복지와 산업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복지의 이념과 내용IMF체제와 함께 한국 자본주의의 그 간 외형적 규모확대위주의 부실경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 소득과 임금불평등이 극심해지고 고금리정책으로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빈부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 계급모순의 완층지대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중추적 기능을 해오던 중산층이 분괴되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였다.경제위기가 사회 전체의 위기로 비화하면서 국민의 정부는 출범당시의 국정이념인 민주주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