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제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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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필요성 및 목적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Ⅲ.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절차

Ⅳ.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4장)
1.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 제24조(가족요양비)
3. 제25조(특례요양비)
4.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제5장)
1.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2.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3.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4.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Ⅵ.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관련기사
2. 서비스 종류와 수준
3.예방적 급여의 개발과 가족 요양비 재검토

Ⅶ.결론
본문내용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복지법
[시행 2010. 4.26] [법률 제9964호, 2010. 1.25, 일부개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6.11>]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09.12.30, 2010.3.15>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0, 2010.3.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6.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영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교수요원(전공 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 및 이력이 기재된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당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현황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제1항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의 세부적인 지정절차, 교육과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10.2.24]


참고문헌
<참고 자료>

김귀환 외,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10.
최성재 외,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적 개정 내용과 향후 개선방안, 전용호, 이화여자대학교,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index.jsp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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