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영] 춘천지역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현황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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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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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배경 (선정이유)
2. 노인 장기요양시설 이용현황
3. 문제점
4. 해결방안
5. 목표 및 사업내용
6. 사업진행비용
7. 기대효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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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은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지내며 세수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경우
2등급(75~94점)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하는데 타인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혼자서 앉을 수는 있으나 방 안에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3등급(55~74점)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 일상생활을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상태로, 보행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경우
◆ 노인요양시설 수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서비스 수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 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규정되어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따라 2008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를 고시한다.
․ 노인요양시설은 전체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80%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
제 40조(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 17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 28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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