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실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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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실무
4대보험의 종류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각자의 전년도 소득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근로자 4.5%, 사업주 4.5%)를 연금보험료로 매월 납부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각자의 전년도 소득에 따라 결정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의 6.24%(근로자 3.12%, 사업주 3.12%)을 건강보험료로 매월 납부한다. 한편 2008. 7. 1부로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로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건강보험료의 6.55%(근로자 3.69%, 사업주 3.69%)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매월 납부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장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과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공적인 사회보험 제도이다.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의 보수에서 피보험자 부담금(임금총액의 0.65%)을 원천공제하면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매년 연간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의 1.55% ~ 2.15%(사업주 부담금 0.9% ~ 1.5%)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매년 연간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의 0.85% ~ 28.25%를 산재보험료로 납부한다. 한편, 경기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와 함께 임금채권부담금(0.06%)을 징수함은 물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 사업 또는 건설업 본사 및 당연일괄적용대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4%)을 징수한다.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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