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육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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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 조례명

2. 필요성

3. 양육수당 관련 조례

Ⅱ. 본론

1. 조례


제 1장 총칙

Ⅲ. 결론

1. 기대효과

본문내용
3. 양육수당 관련 조례

1)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송파구 내에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출산 장려금과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대책으로 구와 협약 체결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지원하는 보험으로 수당은 아니지만 영유아가 아동으로 성장하기까지의 보육을 도와주고 있다.
2)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는 출산장려금과 함께 셋째의 경우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일정량의 보험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례 예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우리도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자”라 함은「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를 말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 가 인정되는 경우에 보유ㆍ양육수당 및 고교수업료, 대학등록금 등을 지원 받을 보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2. “영유아”라 함은「영유아보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료”라 함은 셋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양육하는 경우에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양육수당”이라 함은 셋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하는 경우에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도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가 시행하는 저출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산지원 등) 도지사는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의 모유수유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업이 저출산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공공시설 이용편의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가 있는 여성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 도지사는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매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1.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 매월 10만원 이내
2.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 매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50퍼센트 이내

제8조(지원대상 등) 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호자 및 대상자는 도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예산부담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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