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청소년활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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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정책 현황
2.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및 주요업무
3. 소관법률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4. 청소년정책 방향
5. 청소년정책 추진계획
6. 청소년사업 예산
7. 주요사업변경 및 신설내용
8. 청소년문화활동정책
-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지원사업
9. 문제점 및 대안


Ⅲ.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 문화존 운영기관:지자체별 자체선정
- 청소년시설․단체 중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청소년활동 활성화 역량 가능 기관
- 운영기관은 년간 운영계획 및 실적 작성 제출
∙계획 대비 추진실적, 모니터링 활동결과 반영여부 등
○ 문화존 운영은 주말 중심 상시 운영 개념이 원칙이나 하절기 및 동절기․시험기간 등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지방특성에 따라 여건이 허용되는 경우, 방학에는 평일 운영도 가능
○ 우천시나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 대체프로그램을 준비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해 일부 실내프로그램 운영도 가능(사전 시․도의 승인 취득 후 실시)

(4) 청소년문화존 운영기관 선정 및 예산집행 관련 유의사항
○ 청소년문화존 운영기관 선정 시 심사는 서면자료와 제안 설명회 및 현장실사를 통해 엄정하게 선정.
○ 문화존 운영 위탁 선정단체의 위탁사업 이행보증보험 의무가입 (수탁단체의 자부담)

2. 청소년문화존 모니터링 활동조사단 구성․운영
(1) 운영 방침
○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을 객관적인 시각과 청소년의 눈높이로 파악 분석
○ 모니터링 결과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즉시 개선함으로써 행사참가자에 대한 반응과 신뢰 증진
○ 즉시 개선하기 곤란한 근본적인 과제는 해결기간을 설정하고 개선 추진하여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2) 모니터링 요원단 구성․운영
○ 구성:대학생, 학부모, 청소년 전문가 등 지자체별로 10명 내외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도자 1인과 청소년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 본 모니터링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운영
- 시․도 대표 청소년문화존:4회(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 시․군․구 청소년문화존: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주관기관: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문화존 운영기관과 모니터링 활동계획을 협의하여 운영
(3) 운영예산 편성방법
○ 대표 청소년문화존 총예산의 10%에서 편성․운영
※ 대표 청소년문화존 운영기관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모니터링 활동조사단 주관기관)로 모니터링 활동비 이관하여 사용하고, 센터는 활동결과를 해당 시․도에 정산결과는 대표 청소년문화존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청소년개발원,《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05

보건복지가족부 (http://mw.go.kr)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5

이소희 외 《청소년복지론》나남출판사, 2005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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