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관의 독립-신영철 대법관 사례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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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관의 독립
Ⅱ. 사건의 전개과정
Ⅲ. 재판개입 논란 주요 쟁점
본문내용
제18조(배당의 방법)
① 사건의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주관자가 보조자의 참여 하에 행하여야 한다.
②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각 재판부에 배당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전문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전문사건에 대하여는 각 전담재판부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2. 재판부 사이의 사무분담비율이 다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사건을 배정한다.
3. 관련사건, 쟁점이 동일한 사건, 사인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심판이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은 사건배당 주관자가 적정한 심판 또는 사무분담의 공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다.

③ 합의부의 주심 배분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주심배분비율에 따라 사건을 주심별로 안분하여 배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건배정은 전회의 사건배당에서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재판부 또는 주심판사에 이어서 실시한다




1) 08년 7월
촛불집회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 106건 중 25건 일부 재판부로 범위제한하여 임의 배당

2) 08년 7월 13일
서울지방지법 13명 형사 단독판사들
긴급회동을 갖고 문제 있다고 결론을 내린 뒤
신영철 법원장과 허 수석부장에 이의제기


[2008년 11월6일] 제목: 야간집회관련 <대내외비>,<친전> 형사단독판사님께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야간집회 위헌여부의 심사는 12월5일 평의에 부쳐져,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이 되면 형사단독재판부의 큰 변동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모든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또 우리 법원의 항소부도 위헌 여부 등에 관한 여러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생각입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여러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법원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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