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독립과 사법신뢰 -신영철 대법관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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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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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
Ⅱ. 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경과 개요
Ⅲ. 사법권의 독립과 “독립 사회의 적들”
Ⅳ. 재판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Ⅴ. 맺으며
Ⅵ. 함께 하는 토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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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경과 개요
2008. 10.13- “위헌 제청이 있다고 해서 재판 진행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관련 형사담당판사 14인의 회의)
2008. 11. 24. “ 피고인이 조문의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달라“(이메일)
2009. 6. 16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법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2009. 7. 21. 판사 평정때 법원장 면담 폐지
2009. 11. 6. 야당의원 105명 뭉쳐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발의
2009.11.12.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자동폐기
E-mail 내용 등을 밝힌 담당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 제기
- 2009.11.15 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 완전공개 추진: 우리법 연구회의 회원 공개 결정
2. 사건의 본질 고찰
- 신대법관은 과연 재판에 “관여”한 것인가?
(1) 사건 배당에 관한 부분
대법원 조사단 : 재판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신 대법관 본인 역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2. 사건의 본질 고찰
- 신대법관은 과연 재판에 “관여”한 것인가?
(2) 이메일 전송 및 휴대전화 통화 행위 부분
대법원 조사단 : “해당 이메일이 위헌 여부와 상관 없이 우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해됐고, 신 대법관이 회의나 메일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을 반복했기 때문에 단독 판사들이 압력으로 느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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