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시민운동] 미디어법 논란과 사례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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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미디어법
(1) 미디어법은 무엇인가?
(2) 미디어법, 찬성 對 반대

3. 방송 장악 과정 정리
(1) “고생했으니 한자리씩 받아야지”-후보시절 측근들에게 자리 배분 논란
(2) MBC 장악 과정

4.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언론장악
(1) 군포연쇄살인사건과 용산참사…청와대 관계자, “군포연쇄살인사건, 이용하라”
(2) 부산여중생살인사건과 ‘독도발언’
(3) 천안함 사건
(4) KBS는 친여?

5. 나가면서
본문내용
(2) 미디어법, 찬성 對 반대

미디어법 개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방송 부문 규제가 OECD국가들과 비교 할 때 너무 과하다.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진출도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규제 완화로 인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의 콘텐츠 품질 경쟁이 확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매체 간의 융합도 세계적 추세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들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미 정체 상태에 있는 방송시장이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방송의 공공성도 사전 영향 평가와 사후 조치를 강화해 유지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정을 반대하는 측은 신문·방송 겸영이 결코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OECD국가들이 겸영을 허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소한의 겸업만을 허용하여 언론 독과점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겸영을 무제한 허용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다음은 <한겨레>의 기사 중 발췌분이다.

미국은 같은 지역 내에서 방송사와 신문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은 모두 210개 권역으로 나눠 같은 지역에선 겸영이 아예 금지돼 있다. 수도인 워싱턴디시의 지역신문인 <워싱턴 포스트>가 갖고 있는 6개 지상파방송도 마이애미, 올랜드 등 모두 다른 지역방송이다. 1975년 같은 지역내 신·방 겸영을 금지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항이 30여년간 존속되고 있다.

2007년 말 연방통신위가 낸 전국 20개 대도시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안은 또다시 무산됐다. <폭스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을 소유한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여론 독과점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높았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올 5월 동료 상원의원들과 함께 이 개정안을 무효화시켰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 대상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점유율은 과반수를 넘는다. 해외의 어떤 유력 언론사들도 이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 이들은 언론에 대해 경제적 잣대만을 들이대서는 곤란하다고 이야기한다. 언론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며 방송의 상업화마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오히려 기존 방송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언론 다양성도 보장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견제를 받아야 할 기업들이 지분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공공성을 유지 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방송 진출권을 미끼로 해서 정부가 언론을 통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3. 언론 장악 과정 정리
(1) “고생했으니 한자리씩 받아야지”-후보시절 측근들에게 자리 배분 논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특보였던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면서 파행을 예고했다. YTN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거특보였던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앉히면서 ‘낙하산 사장’ 논란은 시작되었다. 구본홍씨는 정치인들을 날카롭게 풍자하던 ‘돌발영상’을 폐지한다. YTN노조는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며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투쟁을 벌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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