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고령친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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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고령 친화 산업
2.고령 친화 기업
3.고령 친화 기업 인터뷰
4.2009 일산 킨텍스 시니어 장애인 박람회
5.고령친화기업의 개선 방향과 전망
본문내용
환경적 특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진행
노인계층 부양 생산가능 인구 감소 추세
노인 수요층의 고령친화 시장 급성장 예상
가격 및 제품경쟁력이 있는 외국제품 국내시장 잠식 우려
정책적 특성
정부의 다양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지원기관 구축으로 체계적인 사업화 전략 필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화, 전문화로 지역혁신 계기 필요
스타기업 육성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시급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5.21 대통령령 제2078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노인을 위한 의약품ㆍ화장품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3.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3.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이 있을 것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naslee?Redirect=Log&logNo=41064151

http://www.siris.or.kr/index.php

http://www.e-hwa.co.kr/

http://www.yudang.co.kr/main/

http://blog.daum.net/sunsansarang/1205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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