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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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도입배경
1)인구의 고령화
2)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3)요양욕구의 증가와 기존 제도의 한계
4)노인의료비의 증가
5)경제적 배경

2.도입과정
1)추진과정
2)여론동향
3)관계단체와의 합의형성

3.주요 내용
1)제도 명칭
2)목적
3)기본이념
4)적용대상 및 범위
5)개호보험 급부종류 및 이용절차
6)개호서비스 수가 및 월이용 한도액
7)서비스 제공기관 및 개호인력
8)재원구성 및 재원조달
9)관리운영
10)불복절차
11)시행시기

4.실시현황 및 평가
1)제도 실시현황
2)제도평가
5.개혁내용

본문내용
3)기본이념
후생노동성은 개호보험의 기본이념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증가가 예상되는 개호비용을 장래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담과 급부서비스와의 대응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국민의 연대, 상보상조를 기초로 한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한다.
둘째, 서비스 이용을 고령자의 관점에서 고령자 자신이 서비스의 내용이나 종류, 사업자 등을 선택하고 게약을 체결하는 이용자 본위(위주) 제도로 한다.
셋째, 민간사업자나 영리조직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주체를 다양화한다.
넷째, 보험급부는 요개호상태의 경감, 악화의 방지 및 예방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료와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다섯째, 피보험자 본인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개개인에게 알맞은 보건, 의료, 복지 등 서비스가 다양한 사업자나 시설로부터 종합적,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섯째, 대부분의 고령자는 요개호상태에서도 가족이나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택(재가)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적용대상 및 범위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으로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의 제1호 피부험자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인 제 2호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모두 시정촌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자이고, 65세 이상인 고령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므로 의료보험제도에 있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은 없고 개개인의 피보험자가 된다.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부과.징수방법이 다른 것 외에도 수급권, 즉 보험급여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제1호 피보험자는 요개호상태나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태(요지원상태)로 되었을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초로기의 인지증 또는 뇌혈관질환 등 노화가 원인인 질병에 의한 요개호상태나 요지원상태로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수급받을 수 있다.
표 제1.2호 피보험자의 비교
따라서 40세 미만의 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공비로 ‘장애인플랜’에 의해 개호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신체장애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는 설령 4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호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복지제도의 대상이 된다.
일본의 장기요양보호 필요노인 추정에 대한 아베는 ADL 및 IADL 장애노인으로 가족적 조건에 따라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 필요노인 수를 측정하였다. 1990년 노인인구를 근거로 하여 장기요양보호 필요노인을 2020년까지
추정하였는데 19.3~23.4%까지이며, 2005년도를 기준하여 재가보호를 요하는 노인은 16.9%, 시설보호를 요하는 노인은 4.2%로 일본 노인의 21.1%가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전체 노인 대비 요개호인정자율을 살펴보면, 제도를 도입한 2000년도에는 11.0%로 나타났고, 기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나 2001년 12.4%, 2002년 13.9%, 2003년 15.1%, 2004년 15.7%, 2005년 16.1%, 2006년 16.8%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는 요지원 1 및 2등급이 포함된 것으로 개호예방 급부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할 정책대상을 전체 노인의 약 10%정도로 보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2005년 6월에 개호보험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개호보험제도가 2006년에 시작되었다. 신 개호보험제도는 앞으로도 변화가 거듭되리라 보여지며, 장애인에게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되었던 지원정비제도가 2006년 4월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 개호보험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5)개호보험 급부종류 및 이용절차
(1)개호보험급부(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호보험의 급부에는 와상 등의 요개호자(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개호급부’, 요개호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허약한 사람(요지원자)에 대한 ‘예방급부’와 요개호자, 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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