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매체의 법제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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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언론 자유의 본질과 한계
1) 언론의 자유
(1)언론자유의 연혁
(2)언론자유의 한계
(3)언론자유와 규제의 이론적 시각
2) 알 권리 (right to know)
3) 엑세스권
2. 언론법의 이해
1) 명예 훼손에 대한 규제
(1)명예와 명예 훼손의 개념
(2) 명예 훼손의 요건
(3) 명예 훼손의 법적 구조
(4)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의 면책 원칙
2) 사생활 침해에 대한
(1) 사생활권의 정의
(2) 사생활 침해의 유형과 요건(W. 프로서, 미국, 1960)
(3) 사생활권의 법적 구조
3) 국가기밀 누설에 대한 규제
4) 음란 및 외설물에 대한 규제
5) 광고에 대한 규제
6) 저작권
3. 언론 윤리의 이해
1) 언론 윤리의 철학적 배경
① 중용의 원리
② 보편적 도덕률의 원리
③공리적 원리
④다원론적 원리
⑤무지의 베일 원리
⑥유태 – 기독교적 원리
2) 언론 윤리의 제 문제
(1) 개인적 언론 윤리
① 진실성의 딜레마
② 공정성의 딜레마
③ 사생활의 딜레마
④ 책임의 딜레마
⑤ 기타 개인적 딜레마
(2) 언론 조직의 윤리
(3)윤리 강령의 문제
본문내용
3) 엑세스권
- 개인들이 언론에 접근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사상의 자유 시장은 불가능, 법적인 개입 통해 공중의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 보장해야 함(J. Barron,1967)
- 대중 매체의 독점화, 거대화, 권력화로 인해 대중 매체로부터 소외된 일반 대중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표할 권리를 인정
- 1960년대 초반 미국의 인권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요구
- 반론권, 의견 광고, 사과 광고, 신문에 대한 투서, 대중 매체에 대한 비판 또는 항의 등
- 미국의 경우 인쇄 매체에 대한 반론권은 금지, 방송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인정
- 한국의 경우 언론 중재 위원회를 통해 언론과 피해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
-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언론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할 가능성
- 대중 매체의 독점화와 권력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 이익 반영 위해 필요


2. 언론법의 이해

1) 명예 훼손에 대한 규제
(1)명예와 명예 훼손의 개념
①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
- 개인들이 자신에 대해 갖는 믿음이나 자긍심을 ‘내적 명예’, 사회생활에 있어서 개인들에 대한 평가나 신뢰의 정도를 ‘외적 명예’
② 명예 훼손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또 제3자로 하여금 그 사람과의 교제나 거래를 주저하게 할 정도로 그의 평판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미국법률연구소 ‘Restatement’)

(2) 명예 훼손의 요건
- 미국의 경우 ‘defamation’, ‘publication’, ‘identification’, ‘damage’, ‘falsity’, ‘fault’
- 한국의 경우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309조)
- 기자의 의도하지 않은 사실 왜곡,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 안 한 보도 대상자의 부주의

(3) 명예 훼손의 법적 구조
- 미국은 ‘현실적 악의’ 원칙에 의해 명예권보다 언론 자유의 우월적 지위 인정하는 경향
cf) ‘현실적 악의’의 원칙이란, 언론이 기사를 게재할 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으면 명예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
- 한국은 개인의 명예에 대한 보호를 더 중요시, ‘비방할 목적’을 명예 훼손의 근거로 명시한 형법과는 달리 민법(제764조)은 비방할 목적 또는 고의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반 기사와 논평 기사도 소송대상이며 죽은 사람이라도 피해 보상 청구 가능

(4)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의 면책 원칙
- 언론사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의 충돌(사회적 권익 vs 개인적 권익)
- 객관 타당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언론자유의 보장이 우월적 지위 주장 필요
①진실증명의 원칙
- 진실에 입각한 보도는 그것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 즉 공익에 관한 사항을 진실에 입각해서 과장되거나 왜곡됨이 없이 보도했을 경우
②상당이유의 원칙
- 기자가 오보를 했을 경우라도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면책. 발표된 내용을 과장 표현하거나 추리, 억측 등을 보탰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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