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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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이론적 논의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2.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3.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4.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의 비교분석

Ⅲ. 결론
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방안
3. 참고자료
4. COMMENT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
제2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관해서는, 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기초하여 보험료가 산정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징수 된다. 따라서 제2호 피보험자의 1인당 보험료는 전국 평균으로서는 균등하지만, 가입된 의료보험마다 가산해서 정해지기에 실제적으로는 보험료 부과 방법에 따라 보험자별로 차이가 있다.

(2) 재정현황
개호보험은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라 개호급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급부비의 증가보다도 서비스 이용자 수의 증가에 그 영향이 더 크다.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개호급부비용의 증대에 동반해 보험료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제1호 피보험자 (전국평균)

-제 1기(2000년~2002년)
월액 2,911엔

-제 2기(2003년~2005년)
월액 3,293엔(+13.8%)

-제 3기(2006년~2008년)
4300엔(+30%)

-제 4기(2009년~2011년)
5100엔(+20%)(

-제 5기(2012년~2014년)
6000엔(+20%)
* 제2호 피보험자

2000년 월액 2,629엔
(연액 28,915엔)

2001년 월액 2,702엔
(연액 32,425엔)

2002년 월액 2,918엔
(연액 35,019엔)

2003년 월액 3,043엔
(연액 36,515엔)

2004년 월액 3,472엔
(연액 41,665엔)
<표9> 보험료의 변화
출처: 주미라, 일본의 노인개호보험에 관한 연구, 2006.

제1호 피보험자의 전국 평균보험료액은 제1기에는 월2,911엔으로부터, 제2기에는 월3,293엔으로 약 13% 증가하였고 장래의 개호비용은 요개호 고령자 등의 증가 및 서비스의 이용률의 상승 등에 의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제3기에는 4,300엔 그리고 2012년 정도가 되면 처음보다 두 배 정도가 오른 6,000엔 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2호 피보험자는 월2,629엔서 2004년 월3,472엔으로 4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개호비용은 향후 꾸준히 증가하리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개호서비스에 대한 급부와 부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국민의 공동연대라는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노인 자신도 피보험자가 되며 현역세대와 함께 동 제도를 유지하는 주체가 된다.

3. 독일의 수발보험제도의 재정현황 및 시사점
<표10> 독일의 수발보험제도의 개관
보험자
질병보험에 의해 운영 그러나 수발보험의 관리주체는 공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법인으로 자체적으로 정관 작성하여 운영.
피보험자
법정수발보험 가입자
민간수발보험 가입자
수급권자
법정질병보험의 가입자, 피보험자의 피부양자
민간질병 보험가입자, 법정질병보험 가입자 제외
보험료
소득의 1.7%
인정
수발금고에서 신청자의 수발자격심사(MDK)
재원
가입자 및 사용주 각각 50%씩 부담, 국가의 공비부담 없음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새로운 관리 주체를 만들지 않고 질병보험을 통해서 운영한다. 왜냐하면, 질병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질병과 요양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질병 보험을 관리하였던 경험을 통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구분하는데 이원적 재원조달 방식으로 각각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먼저 장기요양보호시설의 설치비용은 주 정부에서 부담한다. 시설 설치비용을 주 정부에서 부담하는 주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라 야기되는 국가적 차원의 비용이 사회보험의 재정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만성 질환자의 보호 비용은 주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 부조제도를 통해 해결해 왔기 때문이다. 수발보험의 재정은 보험료와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며 기업자 및 사용자가 각각50%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재원은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보험료와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구성된다. 요양보험은 단기적립보험으로 운영된다. 반면 민간요양보험은 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요양 보험료의 결정은 가입자의 가입연령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일정한 보험료율은 없다.
참고문헌
* 채수만, 2008, 「노인징가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 안소희,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신대창, 2008,「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실화 방안」, 단국대학교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대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http://www.oldpeople.or.kr/)
* 이명수,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 일본, 한국 제도의 비교·분석을 중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신안가족카페 (http://cafe.daum.net/rafa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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