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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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증여계약

Ⅱ. 입법형식-증여과세 포괄주의

1. 증여과세의 포괄주의 규정

2. 완전포괄주의의 의의

Ⅲ.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한 현행법의 내용

1. 증여의제

(1) 증여의제의 의의

(2)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개념

(3) 의제와 추정의 비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내용

(1)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

(2) 명의신탁 증여의제 배제 조항

(3) 조세회피목적추정조항

(4) 조세범위확장조항

(5) 증여의제의 단계적 구조

3. 적용대상

4. 입증책임의 전환

5. 규제의 성격

Ⅳ. 문제점 검토

1. 조세의 본질

2. 납세자의 권리 침해

(1) 국세기본법 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의 침해

(2) 국세기본법 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3. 실질과세원칙

4. 조세평등주의

5.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1) 법률상 쟁점

(2) 증여의제조항의 위헌 여부

(3)조세범위확장조항

6. 헌법재판소 판례 비판

(1)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과세범위확장조항의 경우

(3) 법익의 균형성

(4) 증여의제의 배제 가능성

Ⅴ. 개선방향의 고찰

1. 조세를 통한 제재의 정당성-조세 본질의 측면

2. 의제규정의 적합여부

3. 적용되는 조세범위의 축소


본문내용
Ⅰ. 증여계약
1. 내용
증여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554조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망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다.

2. 법적 성질
수증자의 급부의무 없이 성립한다. 즉 증여자의 재산권 이전의무를 이행함에 대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편무, 무상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8, 1233면
.
위에서 살펴본 법적 성질에 의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 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공통되며, 이전의 원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인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인지가 다르다.


Ⅱ. 입법형식-증여과세 포괄주의

1. 증여과세의 포괄주의 규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항에서 4항을 보면 증여과세대상에 대하여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함을 알 수 있으며 그로인해 개별적인 증여의제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별적 증여의제 규정은 삭제되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 재산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은 존속하고 유일하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존속하게 되었다 임승순, 조세법(2009), 802면
.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임승순, 조세법(2009)
김두형, 완전포괄주의 증여의제입법의 과제
박훈,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개선방안,
2006조세개혁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이전오, 법률신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정회철, 헌법판례강의
www.ccourt.go.kr
www.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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