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인권] 강호순과 인권 -범죄자의 신상공개 논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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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신상공개 찬성측의 논거
2)신상공개 반대측의 논거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부녀자 10명을 살해한(8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재판에서 국선변호사는 "나머지 혐의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유족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피고인과 같은 무자비한 연쇄살인범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2009.04.09 한국경제 편집발췌)

이른바 강호순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났지만, 우리에게 인권과 관련된 시사점을 여럿 남겨주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강호순이란 범죄자가 가지는 인권에 주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처음에 강호순의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강호순 팬카페와 신상공개 때문이었다. 강호순이 검거된 후 조선일보를 시작(31일 새벽에 공개)으로 메이저 방송3사 등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렇게 언론에 강호순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자 절대 다수의 ‘당연하다’는 입장과 아무리 범인이라지만 재판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소수의 입장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강호순 자신 역시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들에게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라고 다 공개하냐, 우리 아들이 걱정이다" 또한 사진기자들 향해 “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었지만 그 노력은 이렇게 허사로 돌아간 것이다.
논란이 붉어지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개인신상을 공개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강씨나 가족들이 소송시 언론사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법무부가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을 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공개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얼굴을 가린 강호순과 조선일보가 제시한 통계자료>
강호순 팬카페는 강호순 검거 3일 후 개설되었다. GreatKiller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강호순을 포함한 어떠한 범죄인의 인권도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개설취지를 설명했으나, 곧 이어“인권을 빙자한 살인자 찬양 카페 아니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봤냐”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강호순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냐”는 등 심한 욕설과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운영자는 “강호순씨를 비롯한 범죄인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여지를 두어 편향된 여론이 균형을 이루는 데 미약하게나마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이 카페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글을 올렸으나 여론의 거센 비난과 운영자의 신상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자 개설 5일 만에 사과의 글을 남기고 카페를 폐쇄하였다. 폐쇄직전 회원수는 약 1만5천명으로, 강호순 팬카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한국법학원, 2002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한국법학원, 2002
김문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권”, 한국법학원, 2002
2009.04.09 한국경제
2009.04.09 조선일보
2009.03.25 프런티어타임스
강호순 팬카페 게시물cafe.naver.com/ilove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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