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태안 유조선 사고와 보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5.25 / 2019.12.24
  • 1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사고개요


2. 피해상황


3. 주요 조치사항


4. 방제활동 상황 및 계획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조치


「씨프린스호」오염사고 현황


1. 일반 현황

2. 사고 개요

3. 동원 인력 및 장비

4. 방제비용 및 어민 등 피해액


「엑손 발데즈호」오염사고 현황


1. 일반 현황

2. 사고 개요

3. 동원 인력 및 장비(자료 불충분)

4. 방제비용 및 어민 등 피해액

5. 소송내역


태안 기름유출 사고 배상


1. 배상규정

2. 손해의 종류

3. 보상내용

4. 피해에 대한 해결 과제

5. 차후 전개될 이해관계

6. 결언(개선해야할 점)


본문내용
1. 사고개요

□ ‘07. 12. 7. 07:15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예인선(삼성 T-5, 삼호T-3)에 의해 예인 중이던 부선이,
○ 12. 6. 19:18부터 정박 중이던 유조선과 충돌하여 유조선 화물창이 파공되어 유류 유출사고 발생
※ 현지기상 : 북서풍 6~8m/s, 파고 0.5~1m, 시정 3마일, 흐림
《 사고선박 제원 》
선명
국적
출항지
목적지
총톤수
선종
HEBEI SPIRIT
홍콩
페르시아
대산항
146,848
유조선
삼성 1호
한국
인천
거제도
11,800
부선

2. 피해상황

□ 선박 HEBEI SPIRIT(헤베이 스프리트)호의 좌현 탱크 5개소 중 3개소가 파공되어 원유 약 10,500㎘(66,000배럴) 유출 추정
⇒ 국내 최대 해양 유류 유출사고
○ 사고선박 파공부위 봉쇄(유류 유출 중단) : ‘07.12.9 07:30
※ 충돌된 부선의 피해는 경미
□ 오염상황(12.11 06:00)
○ 해상 : 사고해역에서 남서방향으로 폭 1.8㎞ 까지 오염 분포
○ 해안 : 서산 가로림만~태안 남면 거아도 해안선 167km
- 어장피해 : 5개면(근홍, 소원, 원북, 이원, 남면) 약 2,562ha(추정)
- 해수욕장 : 6개소(만리포, 천리포, 백리포, 신두리, 구름포, 학암포) 약 221ha(추정)
※ 전체 어장 385개소 4,823ha, 해수욕장 38개소 14,219,781㎡ 피해 예상
⇒ 양식품종 : 굴, 바지락, 전복, 해삼 등
3. 주요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07.12.7 11:00)
○ 해수부 등 5개 관련부처 관계관 16명 근무조치(‘07.12.7 20:00)
○ 태안군 등 피해예상지역 주민에게 휴대폰 문자송출
○ 해당 지자체에 긴급 방제지시(충남 태안군 등)
○ KBS, MBC, CBS, 아카넷TV 등 각 방송사 재난방송요청
○ 국방부 방제장비․인력동원 등 지원 협조요청(‘07.12.7 20:00)
○ 해양수산부 등에 재난사태 선포 필요시 검토의견 요청(‘07.12.7 20:00)
○ 현장상황관리관 긴급 파견(충남, ‘07.12.8 09:00)
○ 재난사태 선포 협의(해수부, 충남, ‘07.12.8 15:00)
○ 재난사태 선포 및 관계기관 통보(‘07.12.8 18:30)
-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시․군
◇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당해 지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 및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

참고문헌
reference : 해양수산부(http://www.momaf.go.kr)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경향닷컴(http://www.khan.co.kr)
중앙일보(http://www.joins.com)
AP통신(www.ap.org)
보험개발원 연속간행물 해상보험 5호
(http://www.kidi.or.kr/pdf/전문자료/expert_marine_05.pdf)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태안 기름유출사고 이후] 태안생태계는 회복되고 있는가 - 태안 기름유출사고 실태,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와 보상, 태안 기름유출사고 정부지원과 생태계 문제, 태안 기름유출사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태안 생태계 현황- 해양환경- 해양생물- 주민환경결론- 우리 조의 의견 및 결론부록본문에 담지 못한 내용들- 태안환경보건센터 이익진 연구원과의 인터뷰- 외 다른 인터뷰 (태안 관광협회 회장 외 7명)< 그림 1> 사고 당시 현황 Ⅰ. 서론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6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예인선과 연결된 밧줄이 끊어진 채 표류하던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 크레인이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14만6000t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

  • [사회문제] 태안사태 기업의 환경적 책임
  • 유조선 침몰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인적, 재정적,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 에리카호 침몰 때도 폴마 플렌이 즉시 작동돼,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요청한 피해추정금액의 50%가 바로 지불됐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에리카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살하는 어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면, 태안 어민 3명의 자살을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③ 신속한 판단처리능력 요구지난 95년, 씨프린스

  • [자원환경정책] 태안 기름유출사고 그 이후
  • 태안생태계 현황- 해양환경- 해양생물- 주민환경결론- 우리 조의 의견 및 결론부록본문에 담지 못한 내용들- 태안환경보건센터 이익진 연구원과의 인터뷰- 외 다른 인터뷰 (태안 관광협회 회장 외 7명)< 그림 1> 사고 당시 현황 Ⅰ. 서론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6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예인선과 연결된 밧줄이 끊어진 채 표류하던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 크레인이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14만6000t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

  • [행정학] 위험거버넌스를 통한 재난관리-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 사례 중심으로
  • 사고 발생 4일 후), 방제인력 지원계획 시행예비비 74억원 긴급편성전남 일부지역(영광, 무안, 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세금납부 연장 & 전기요금, 통화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경감, 피해 주민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원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지방정부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업무 수행충청남도에 총괄지원본부 구성태안군은 태안

  • [PR] 삼성중공업과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 홍보 관리
  • 태안군 의료봉사이번 태안 방문은 기름유출 사건 이후 지난해 12월, 올해 3,4월에 이어 총 4번째 태안재난지역을 방문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0일간 6백여 명, 3월에는 570여 명, 4월에는 260여 명을진료한 가운데,5월 봉사도 태안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삼성생명, 태안 원유 유출사고 피해 고객과 함께 아픔을 나누겠습니다.삼성생명은 태안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