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사업, 경기도, 강원도, 지방]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지방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대효과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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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Ⅲ.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Ⅳ. 지방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대효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까지 남북 교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예컨대 장관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 경제협력실무자 회담, 적십자 회담 등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남북관계를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추진하는 관행 속에서는 비정부적 교류가 추진되기 어려웠다.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정부의 승인과 규제를 받았으며, 북한과의 교류를 원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역시 정부의 승인과 규제를 받아야만 했으며, 이러한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포용정책의 시행과 남북정상회담은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사회단체의 교류협력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의 증가에 대비하여 ꡐ남북 자치단체간 교류에 대한 정부의 지침ꡑ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남북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는데, 첫째 지침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남북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지침이 없는 한 동 지침을 적용할 것, 둘째 자치단체의 교류협력계획 사전협의 조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간 경쟁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조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통일부와 협의하여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협의 조정할 것, 셋째 교류가 용이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교류대상사업은 통일정책의 틀 속에서 경제, 문화예술, 체육
참고문헌
- 김종표, 강원도와 남북한 경제협력, 강원포럼 제24호, 강원개발연구원, 1998
- 권기현, 남북한 평화구역 설정을 위한 강원도 접경지역의 역할, 강원포럼 제24호, 강원개발연구원, 1998
- 성경융, 남북강원도 교류의 새로운 접근, 강원포럼 제24호, 강원개발연구원, 1998
- 유재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 강원포럼 제24호, 강원개발연구원, 1998
- 양영식,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남북관계 전문가와의 워크숍, 강원도·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1999
- 전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강원도의 현안과 과제, 남북정상회담과 강원도, 강원도민일보사, 2000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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