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스크린 쿼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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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재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1)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란?
2) 스크린 쿼터에 대한 쟁점

2. 스크린 쿼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또는 끼치고 있는) 주요 의사 결정자와 이익집단
1) 주요 의사 결정자
2) 이익집단

3. 파악된 각각의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살펴본다.
1)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입장
2) 의사결정의 권력 기반
3) 기존의 관심이나 동기

4. 정책이나 법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또는 언론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
1) 경제적 요인
2) 정치적(국제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환경적 요인

5. 의사결정자나 이익집단들간의 동맹이나 연합의 협력관계들을 파악
1)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2)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 (영화인대책위)
3)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 FTA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준비위 (범대위)
4) 기타 위원회

6. 의사결정자나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이익집단이 사용하는 일부 전략과 전술
1) 전략
2) 전술

7. 의사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가.

※ 참고 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현재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1)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란?
-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영화진흥법 제28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 영화진흥법 시행령의 현재시행법과 개정안 비교 >
현재시행법
개정 2006. 3. 26(시행일 : 2006. 7. 1)
【시행령 13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
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한국영화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시(전년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 10
만 이하의 시를 말한다)지역 및 군(광역
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영화상영관
에 대하여는 40일의 범위안에서, 그 외
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20일의
범위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시행령 제13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
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삭제


⇒ 규정상 현행 쿼터준수 일수는 146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문화부와 지자체 감경 규정, 그리고 통합전산망 가입시 감경 규정 등으로 연간 40일 혜택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쿼터는 연간 평균 106일(상영일수의 29.3%)에서 73일로 연간 33일(9.3%) 축소되는 것이다.

2) 스크린 쿼터에 대한 쟁점
- 정부가 26일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 비율을 현행 146일(1년의 40%)에서 73일(1년의 20%)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참고문헌
※ 참고 자료 및 사이트

강철근(2004),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 쿼터제』, 사회교육 연구회
원용진 외(1999), 『스크린 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라이터스 편집부(2006),『한국영화 현주소와 스크린 쿼터제』, 라이터스
김대영(2005), 스크린쿼터제도와 한국영화 흥해 결정요인 분석, 중앙대 대학원 석사논문
김영진(2004), 스크린쿼터,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한국영화미래를 위한 문화노리적 차원의 스크린 쿼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 통권 300호(2004,7) pp.116-118
강철근(2004),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 통권 129호(2004, 10) pp.49-55
이동직(2004), 스크린쿼터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 통권 129호(2004,10) pp.42-48
조희문(2004), 스크린 쿼터:명분도 실리도 없는 애국심 전쟁.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 통권 129호(2004, 10) pp.38-41

법제처 www.moleg.go.kr
재정경제부 www.mofe.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문화관광부 www.mct.go.kr
스크린쿼터문화연대 www.screenquota.org
한국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
한국영화인협회 www.koreamovie.or.kr
한미 FTA, 거짓말 www.nof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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