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역사 - 기독교와 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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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성의 역사 : 기독교와 페미니즘
법의 모순
법적 담론과 도덕적 담론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 간의 합리적 경계선을 구분하려 한다. 그 중에서도 법률은 규제라는 상징적 기능을 통해 사회 규범을 세우고, 개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결정한다. 19세기가 지나는 동안 여성들은 여성의 법적인 권리 획득이라는 가장 중요한 전장에서 여러 차례 승전고를 울린 바 있다. 하지만 단지 몇 차례의 승리만으로 남녀 관계의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법이 바뀌려면 자체 내의 논쟁을 거쳐야 하고 또 법을 시행하려 할 때도 일반 대중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의 내적인 작동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예 관심도 두지 않게 때문에 결국 법이란 소수 전문가들의 손에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회 제도와 법 제도는 권력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싸움에서 남녀간의 힘의 균형은 핵심적인 모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법적 평등이라는 문제는 어떤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는 가정과 충돌해 왔다. 가령, 이러한 가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성은 날 때부터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할뿐더러 이성적인 사유 능력도 떨어진다는 사고방식을 들 수 있다. 물론 19세기를 풍미했던 법 이론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근거하고 있었으나 19세기의 프랑스 법은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어떠한 권위에도 종속되지 않는 개인의 독립 의지라는 개념이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에 관한 한 여성은 단지 타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갖는 존재라는 사고방식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여성은 딸이나 아내로서 또는 어머니로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에서 법의 유일한 주체인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위치가 규정되는 부차적인 존재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경제적ㆍ정치적 변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생활 습관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법 자체도 그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담론의 형식만큼은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법 이론가들은 성차에 근거한 남녀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은 본성상 남성의 보호를 받고 싶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성들이 일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면서(비록 필요한 경험을 획득하는 것으로부터는 배제되어 있었지만) 개혁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 19세기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한 목적은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온화하고 자비로운 ‘시민계급’의 어머니라는 강제된 이상적 여성상에 충실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자기가 직접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유복한 가정 출신의 여성들은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굳이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19세기 말에 이러한 부류의 여성들이 여성 해방을 부르짖은 이유는 단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을 뿐이다. 이에 반해 여성의 대다수가 속해 있는 하층 계급 여성들은 자기네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대부분의 하층 계급 여성들은 평생을 짐짝처럼 지고 다닌 노동의 무게에 짓눌려 젊은 나이에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채, 산업혁명이 불러온 엄청난 경제 변동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은 종종 그저 자산 중의 한 항목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그러니 하층 계급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뭐 그리 중요했겠으며, 관리할 만한 재산도 없는 주제에 재산권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그나마 여성을 보호한다는 법도 남편이 있는 여성에게는 과잉 보호를 베풀면서 가족을 떠나 혼자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여성들은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처럼 19세기 여성들은 법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애매한 위치에 있었는데, 사실 법의 이러한 성격은 법적 담론과 법의 규제 대상인 사회 현실 간의 커다란 괴리에서 연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19세기 여성들은 대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었던가? 그리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교차하는, 다시 말해 양성 관계의 핵심이자 사회 질서의 기초인 가정 안에서 여성들은 그러한 권리를 어떤 식으로 행사하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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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적전까지는 아무리 근대적인 법제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부부간의 불평등, 즉 남편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여성의 법적인 권리에 대해 우호적인 조처들을 취하려는 노력이 많이 나타났다. 게다가 신용 거래의 급속한 증대와 자산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상거래의 신속성과 취업 여성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해 볼 때 법 제도가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빈곤층은 여전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진 여성 역시 실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가령 독신 여성들이 일을 하는 경우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반면에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는 단지 남편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노동으로 치부되었다. 법적인 면에서만 보자면(특히 사법 영역에서) 대부분의 앵글로 색슨계 국가에서는 여성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 비교적 공평한 조처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리 재산제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쟁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가 여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렸으며, 따라서 프랑스 여성들은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 오랜 동안 고통받아야 했다.
공법의 경우에는(식민지보다는) 국내에서 모순이 더욱 확연히 나타났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구각들과 영국의 구 식민지에서는 모델로 삼았던 영국보다도 훨씬 앞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가 인정되었다.
이렇게 보면 여성의 법적 지위란 곧 사회와 권력 간의 긴장 관계를 나타내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인 셈이다. 특히 19세기의 법적 담론은 법의 내적인 모순을 사로잡고 있던 의구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직종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산업 부문에 대거 진출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았던 극소수의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여성의 법적 지위가 남성보다 열등하게 규정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급급했고, 특히 남편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여성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생존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법과는 무관한 듯 살았다. 그러나 여성의 운명이 남성의 운명과 따로 떨어져 있을 리는 만무하다. 법이란 사회 관계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법 영역은 양성 관계를 빼 놓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반드시 사회가 변화해 오는 동안 양성의 평등이라는 관념보다는 항상 상호 보완성이라는 관념이 우선시되어 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점은 미국의 사례가 잘 입증해 주는데, 무수한 사람들에 의해 매도당했던 소위 ‘모권제적 권력’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러한 성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고 사회적 불평등으로 귀결되었다. 요컨대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서는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특수한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가 늘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논리는 사회적 불평등이란 사회-경제적 현실로부터 법이 유리됨으로써 빚어진 결과라는 점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 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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