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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불능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3)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객관적 불능은 누구도 실현 못하는 것이고 . 주관적 불능은 그 채무자만 실현 못하는 것을 말한다.Ⅲ.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1. 서설 : 민법상 선량
7페이지 | 1,000원 | 2008.10.29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런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인 원고가 사고를 낸 자가 사망사고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또한 중대한 과실이 문제되는데 트럭의 열쇠를 꽂아둔 채 정차시켜 놓은 것이 중과실이라
7페이지 | 900원 | 2004.06.21
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희 그효력이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불성립과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 법률행위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불성립 이라고 한다.〔2〕 무효사유민법은
2페이지 | 600원 | 2009.08.29
상법총론 - 판례들의 공통점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사례의 적용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자 기 명의로 단독으로 하고 이를 위한 권리의무가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조합원들 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있고, 외부관계에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업무집행자가 조합 원을 대리하여 그 법률효과가 조합원 전체에 귀속되는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 는 일종
10페이지 | 800원 | 201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