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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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본문내용
2024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설치 운영 근거


가. 「학교폭력예방법」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 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안)」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는 「초ㆍ중등 교육법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목 적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재를 구성함으로써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인권 침해 방지
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선도 및 징계 관리 시 인권 침해 방지
라.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임



방 침

가. 심의 및 조사과정에서 절대 가해자,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한다.
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라.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마. 목격한 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증거자료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에 임한다.
바.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학교폭력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면담 시 각자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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