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회학-낙태죄의 개념을 설명하고 낙태죄의 찬, 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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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낙태죄의 개념을 설명하고 낙태죄의 찬, 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쓰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낙태죄의 개념
2) 낙태죄 폐지 반대
3.
결론
4.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서론
태아를 자연분만 시기에 앞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모체 안에서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없앰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269조와 270조에 규제돼 있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더 엄중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한정적으로 임신중절을 인용하고 있다.
2. 본론
1) 낙태죄 개념
제269조 제1항에서는 부녀가 작태를 직접 행하는 자수범에 대한 성립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의 주체는 임부 에만 한정하지 않고 부녀의 촉탁 및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동 법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만약 부녀가 약물 이외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동 법의 처벌을 받는다. 더 나아가 부녀에 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미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에서는 의료 분야에 활동하는 자의 낙태죄 처벌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269조에 비해 엄벌 처벌한다. 즉,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부녀의 촉탁 또는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당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녀를 상해에 미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처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단, 모자보건법에서는 근친상간과 성폭행 또는 산모의 건강에 위중한 협박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신중절을 용인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모성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의미하며 생명과 을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한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규범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1973년 2월 입법된 법률로, 임신부의 건강과 출산에 대한 보건복지가 주된 내용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에 바탕을 둔 경우 또는 유전적으로 정신적인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강요된 임신의 경우, 법률상 결혼할 수 없는 인척 관계 임신한 경우, 임신의 유지가 보건 의학적 명목으로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가하고 있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2) 낙태죄 폐지 반대
인간의 생명은 귀하고,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인간 존재의 기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익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비록 태아가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엄마에게 의지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엄마와 독립된 생명체이고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에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시인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립적 생존능력을 구비 했는지 가부를 그에 대한 낙태 용인의 판단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량보다 가벼운 규제를 가하게 된다면 미래에는 훨씬 더 낙태가 빈번하게 되어서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일반적 상용, 임산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한 낙태를 예방할 효과적인 길이 되기에는 빈약하다.
우리는 지난 2012년 헌재 판결을 이해하며, 지금껏 태아가 생명이고 사람임을 언급해왔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생명에 대한 권리보다 여성의 자유 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기본권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건 임신한 여성이 덜 위독한 시기에 숙달된 의료인에 의해 온전한 낙태를 할 권리를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가볍게 의식한 판단이며, 생명권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미미한 사고에 불과하다. 선택의 여지 없는 태아의 법적 법익과 얼마큼 다른 선택이 가능한 여성의 자유 결정권과 건강에 대한 기본권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먼저 언급한 헌재가 결정한 요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낙태죄 조항으로 한정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위 조항을 연결하여 달하려는 태아에 대한 생명권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결코 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중 소수는 그들은 태아도 한 생명이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기에 그토록 잔인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태아를 자기 맘대로 잘라내 버릴 수 있는 손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들은 원치 않는 태아가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보며, 낙태죄가 폐지에 있어 자유롭게 낙태권리를 누려야만 여성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그러나 이는 상당히 잘못된 신념이라 생각하며 여성은 임신하는 순간 자신의 신체 속에 또 다른 생명체가 들어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다. 본인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몸의 일부와 같지 않게 분별없이 결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생명체를 안고 있음에도 여성 마음대로 자기 결정권을 구상할 경우, 태아의 인권은 잔인하게 침해당하고 억눌리고 만다. 가장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의 권리를 참혹하게 짓밟는 이들이 여성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주장한다는 건 매우 위선적이다. 태아는 여성의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체이기에 그런 단편적 주장은 실효다. 왜냐 하면 타인의 생명을 분별없이 침범하면서까지 자신의 권익을 주장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참고문헌
최규진 - 의료와사회, 인하의대, 2017
2. 신동일 - 생명, 윤리와 정책,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
3. 김태계 -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4. 이석배 - 한국의료법학회지,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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