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형법각론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2.09.17 / 2022.09.17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해주세요.
본문내용
2021 학년도 학기 기말시험(과제물)
※ A4용지 편집 사용
교과목명
:
형법각론
학번
:
성명
:
연락처
:
과제명: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한다는 개념이다. 이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불법으로 취해야 한다. 따라서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로서 재물성과 점유의타인성과 점유 여부가 문제가 되어, 타인성과 재물성은 규범적인 구성요건 표지이다.
단순 절도죄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절도죄에 관해서는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절되 죄라는 뜻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뜻으로, 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제시 되어있다. 타인의 재물이 객체인 것이고 절취한다는 개념이 행위이다. 이 2가지 개념이 중요한 것인데, 타인의 재물이란 자기 이외의 자로 자연인 이나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자기와 타인의 공유물도 타인의 재물이라 한다. 행위자 단독의 소유재물,무주물,소유권이 없는 금제품을 제외한 모든 재물을 말한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금제품도 재물로 볼 수 있다. 절도는 타인의 소유 재물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배타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절도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절도를 좀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손괴죄와 비교하여 점유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뜻에서 타인 점유의 재물이라는 개념은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는 사전적인 뜻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점유 한다는 뜻이다. 즉, 절도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점유가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되며 누구의 점유도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된다는 것이다. 현재 누구의 점유에 속하는 것은 절도죄와 횡령죄의 경계의 문제이다. 점유라는 의미는 형법상의 점유와 민법상의 점유로 구분되어 있다. 점유라는 개념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지배상태로서 “점유의사”에 의해 지배되고 “그 범위와 한계(점유에 대한 사실)가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는 재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말하며 점유의 의미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확장시켜 민법상의 점유를 구별할 수 있겠다. 형법의 점유가 더 사실적인 개념이다. 민법에서 인정되는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는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형법에서는 점유 보조자도 점유자이다. 즉 형법상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즉 점유의사에 의해 그 범위와 한계가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는 재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형법상의 점유는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본질로 하므로 민법상의 점유와는 구별된다. 또한 법인의 점유도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상의 점유 개념은 민법상의 점유 개념보다는 덜 추상화, 규범화 되어 물리적 현실적 요소를 강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법에서의 점유가 보다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192조1항)라고 규정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와 점유권이 같다는 등식을 전제로 점유권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1992.6.23. 91다38266).
이처럼 로마인들은 점유와 점유할 권리를 분리하였다. 즉 로마법에서는 점유와 소유권은 완벽히 공통점이 없었다라는 것이다. 로마인들은 점유할 권리는 점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로마인들은 점유를 사실로 파악했고 권리로 파악하지 않았다. 점유의사라는 것은 법적인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의사 였기 때문에 행위무능력자라도 완전한 의사를 가질 수가 있다면 점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권오걸(Kwon Oh-Geol). "절도죄에 있어서의 점유의 개념과 점유의 타인성." 법학논고 0.26 (2007): 163-185. 특히 민법상의 점유개념과의 비교를 통하여.
2.권오걸(Kwon Oh Geol). "전기절도와 점유침해." 법학연구 53.4 (2012): 1-19.
3.방송통신대강의 형법각론5강~7강
4.방송통신대 형법각론교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공무원 국어 기출문제(국가직7급,국가직9급,국회8급,경찰공무원,군무원)
  • 개념을 특정한 소리를 사용하여 지시하자는 약속이다.11. 정답 및 해설 ①제시된 작품은 박목월의 으로 죽은 아우에 대한 그리움을 담담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으며, ‘관이 내렸다’의 직접적 서술이나, ‘좌르르’ 등의 의성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아우를 잃어 버린 슬픔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달관적 태도는 나타날 뿐 ② 절망적 심정으로 대상에 대한 원망이나, ③ 감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책망

  •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절도죄의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는 때를 실행의 착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김경락,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형사법연구 Vol.22 No.1(2010), 359-360면)Ⅴ. 사안에의 적용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보호법익을 재산권에 관한 자유로운 처분권이라고 본다면,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때라고

  • [일반상식]면접대비 일반상식 231
  • 개념이다. 토털 브랜드는 강력한 기업 인지도를 바탕으로 통합된 이미지를 앞세워 제품 매출을 확대하는 것인 반면, 플래그십 마케팅은 주로 초일류 이미지를 가진 회사와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이다. 조선맥주가 맥주로 사명을 변경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4. 반론권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관계자가 해당 미디어에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 [면접자료] 최신 시사 토론 면접 정리자료[2009.09.24 업데이트]
  •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인권을 위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죄인의 인권이 우선인지 무고한 시민의 인권이 우선인지를 고려하더라도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3)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수들은 대부분 억울하게, 또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형장에 오른다고 해요. 분명히 뉘우치고 있는데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법

  • [공무원]한국사 기출 모음집(1990년~2006년)
  • 형법이 정비되었지만 그 내용이 소략하여 중국 大明律에 의거하였다.【문 11】「삼국사기」의 역사서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① 삼국의 서술 비중이 고르게 안배되어 있다.② 기전체 사서로 본기와 열전의 비중이 크다.③ 유교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교훈을 얻고자 목적하였다.④ 묘청란을 진압한 편찬자의 역사경험이 투영되어있다.해설삼국사기는 신라정통사관으로 신라에 중점을 두었다.【문 12】조선으로의 일본 자본 유입 실태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