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_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사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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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정학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사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차 례
1.
서론
2.
본론
1)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사건 현황 분석
2) 교정시설 내 자살사건의 문제점
3) 교정시설 내 자살사건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서론
2018년에는 교정시설에서 폭행을 당한 부상자 등 총 1,012건이 신고됐다. 법무부로부터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교정시설 사건 1,012건을 접수되었으며, 교정시설에서 많은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해당 통계와 수치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교정시설에서 7건, 2019년 1~5월 5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4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지난 10일과 12일 이틀간 수감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부교도소는 2017년 이전에 문을 열 때 CCTV 840대를 설치하는 등 첨단 시설을 갖췄다고 한다. 엄격한 통제하에 있는 구금 센터에서 일련의 "자살"사건으로 인해 감옥의 구금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한편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성폭력 사건 55건으로 2017년과 같다. 2019년 5월까지 교정시설에서 23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현재 국내의 교정시설 내에서는 여러 폭력 및 학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넘어서 자살사건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본 과제에서는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사건 현황 분석
교정시설 재소자 사건과 사건이 계속되면서 최근 수년간 교도관 폭행과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제출한 교정시설의 사례와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 김도읍 의원(부산시 강서구 북구)과 자유당·교정시설 수용자 수와 사건 발생 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591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2014년 837건에서 2015년 940건(전년 대비 12.3%), 2016년 894건(전년 대비 4.9%), 2017년 908건(전년 대비 1.5%), 2018년 11.4%, 5년 만에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행사건이 2,6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요·부정 물품 반입 등 기타사건 1,729건, 병사 123건, 소란 난동 53건, 자살 24건, 도주 2건, 휴가 마귀 1건 순이다(교정시설 내 수용자 폭행사건). 특히 교도관 폭행 건수는 2014년 49건에서 2018년 89건으로 증가해 5년 만에 81% 가까이 급증해 교정시설 수주가 무너지면서 교정공무원 업무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교정공무원 자살사건은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8건이었다.
교정시설에서 지난 5년간 매달 평균 7명이 자살을 시도했고, 매년 6~7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0년 현재 2014년까지 총 34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 비관적 비관, 중형 부담, 구속에 대한 불만, 죄책감, 심리적 부담 때문이었다.
2014년 현재 자살자 수는 27.3명으로 교정시설 자살률보다 3배 이상 높지만, 자살 시도와 자살 시도를 고려하면 자살과 자해를 저지르는 수감자가 거의 없다. 관련 직간접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 자해와 자살 시도를 살펴보면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자살 시도는 880건이었는데, 그중 98건이 실제로 죽었다. 따라서 자살 시도자의 11.1%가 자살로 이어졌다.
최근 교도소의 과밀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져 다시 수감자들 사이에 폭력 위험이 커진다. 또 감정·행동·인지 등 불안정성이 가중돼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앞서 실시한 연구결과를 간략히 검토한 결과 자살을 시도한 재소자의 약 34%가 초범이었고 5명 이상의 범죄자는 29.8%였다. 장기징역에 대한 불만, 구속재판에 대한 불만, 유죄와 가족관계 고립, 개인 채용 비관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2) 교정시설 내 자살사건의 문제점
자살 전 자살 행동을 유발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사건(죽음이 그렇게 인식되면)에 의해 상당한 기능 장애와 적응 문제를 일으킨 상황/환경 요인. 찾을 수 있었어 김옥기·송문호(2015) 연구결과는 맥락이 비슷하지만, 미결정 사건의 경우 검찰 선고와 최종 판결 전후의 직·간접, 판결 후의 우울과 심리적 부담, 1~2차 인생 판정을 낳는다. 특히 부재 시 재소자의 경우 김용호(2017) 교수가 이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죽음과 죽음의 상태로 인한 절망과 무력감, 반복된 교도소 생활 등이 있다. 자살과 관련된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을 알 수 있었다.
3) 교정시설 내 자살사건 개선방안
그동안 재소자들의 인권을 간과하고 교정의 위협을 간과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교정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심리치료지원을 확대하고 교정공무원이 무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수감자의 치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감자의 건강과 의료 정책을 사회적 협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합리적인 의료인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선호하고 의료인력을 늘리고 민간병원과 비슷한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 훈련기회를 보장하며 교정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또 교정시설의 의료문화의 올바른 정착이 시급하다. 교정시설에서 의료통합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재소자의 건강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의료지원 시스템을 개발·추진하는 등 교정행정의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
3. 결론
수감자 처리와 관련해서 오늘날 교정에 접근하는 기본 관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향유자로서 인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구속, 심지어 수감자까지도 제한하는 것 외에는 처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형법은 교정 시설에서 수감자의 인권과 교정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형벌 집행 및 수감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교정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의 현실은 수용자의 높은 기대와 의사와 수용자 간의 불신, 의료전달체계의 부족,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치료에 대한 불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처럼 교정시설 내에서 많은 폭행과 자살사건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인 측면이 조금 더 현재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참고문헌
1) 서종한. (2018). 수용자 자살위험요인 연구: 일반인 자살과 수용자 자살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9(3), 191-230.
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0754?no=260754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3) 연성진, 노용준, 김안식, & 정영진. (2008). 수용자의 보건ㆍ의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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