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임의성이 있는 진술인 심증을 파악함에 족하고’ 대판 1959. 10. 31, 4292 형상 257.라고 판시한 것이나 ‘피고인의 자술서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능히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성이 없다’ 대판 1968. 5. 7, 68 도 379.고 판시한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그 후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이 증명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도 조사 수집하고 피의자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의 주된 임무는 형사절차의 첫 단계부터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률의 감시자로서 보호기능을 다하는 데 있다.셋째, 검사의 또 하나의 존재 가치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통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법치국가의 보호자 내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국
피의자 또는 참고인데 대하여 작성한 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가 등에 의하여 독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경찰의 일정 부분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없는 것도 아니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형성, 2001). 특히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한 범죄수
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장면 사진. 이 세 부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i)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칭한다)제3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①검증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②전문법칙예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ii)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조서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검증조서로 보지 않고 진술조서(신문조서)로 본다면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
형사소송법 report 변호인의 지위와 현행 변호사 제도 -목차-I. 변호인의 의의 II. 변호인의 지위(1) 보호자의 지위 1)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호자 2)변호인과 피고인의 관계(2) 공익적 지위1) 변호인의 진실의무 2) 보호자의 지위와 화해①변호인의 법적 조언 ②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지시③변호인의 증거수집 ④변호인의 무죄변론⑤변호인의 상소III. 변호사의 선임 IV. 변호인의 권한 V. 현행 변호인제도의 논평(1)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의 강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