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판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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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판정
판정의 의의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조사, 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 의 인정 또는 기각(각하 포함)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판정의 범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하여야 함 (규칙 제58조)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원회가 부당정직 또는 감 봉의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 가 특정일을 해고일로 기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는데 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 해고 일자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조사의 결과에 따른 해고일자에 부당 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구제신청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정의 절차
판정회의 개최
심문을 종결하였을 때에는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함(규칙 제59조 제1항)
판정회의는 공익위원 전원 참석으로 개의하고, 심판위원회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규칙 제59조 제 2항)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하여 간단명 료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토의 및 판정
심판위원회는 쟁점사항별로 토의를 거친 후 판정하여야 함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의견,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내용을 결정함(노동위원회법 제17조 제2항)
구제신청사건이 신청요건을 결여한 경우 구제신청 각하를 결정하여야 함(규칙 제60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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