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판정
판정의 의의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조사, 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 의 인정 또는 기각(각하 포함)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판정의 범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하여야 함 (규칙 제58조)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원회가 부당정직 또는 감 봉의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 가 특정일을 해고일로 기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는데 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 해고 일자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조사의 결과에 따른 해고일자에 부당 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구제신청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정의 절차
판정회의 개최
심문을 종결하였을 때에는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함(규칙 제59조 제1항)
판정회의는 공익위원 전원 참석으로 개의하고, 심판위원회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규칙 제59조 제 2항)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하여 간단명 료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토의 및 판정
심판위원회는 쟁점사항별로 토의를 거친 후 판정하여야 함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의견,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내용을 결정함(노동위원회법 제17조 제2항)
구제신청사건이 신청요건을 결여한 경우 구제신청 각하를 결정하여야 함(규칙 제60 조 제1항)
해고의 경우 근로하였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Ⅶ. 마치며일반적으로 징계는 근기법 제 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칙의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다.징계가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 하지만, 실제로 지배․종속관계하에서는 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이에 사용자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징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심층 연구Ⅰ. 들어가며1. 의의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의 ‘피신청인 적격’ 부분 참조.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에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ㆍ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ㆍ복수노조가 낸 설립신고서는 반려(2006.12.31.까지)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행정쟁송)을 행정기관이 심리ㆍ판단하는 쟁송절차를 말하고, 그 심리
1. 의의노동위원회의 판정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2. 담당기관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신설) 및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이중 심판위원회가 판정권한을 담당한다. 3. 판정권한의 내용1) 근로기준법상의 판정권한①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정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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