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과 과실범의 성립요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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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상 과실과 과실범의 성립요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14조
의의
형법상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 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14조는 이를 ‘정상의 주의 태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본질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 즉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발생 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법적 평가에 그 본질이 있다. 여기서 주의의 무란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종류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인식 없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인식 있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은 인식 하였으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결과발 생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양자는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는 차이가 없다.
보통과실과 업무상 과실
보통과실은 일반적인 과실을 말하며, 업무상 과실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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