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비교
2020년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긴급피난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자구행위
자구행위란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여는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 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의
정당방위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부정 대 정의 관계
긴급피난
위난의 위법 적법여부를 불문한는 정 대 정의 관계
자구행위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형법학계의 다수설은 제 20조의 중핵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해석에 있다고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다수설은 대체적으로 제 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제 21조 내지 제 24조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비교Ⅰ.서론⑴ 정당방위의 의의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의 근거는 자기보호의 원리,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두고 있다.⑵ 긴급피난의 의의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 한다.위법성을 조각하는 근거는 보다 가치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행위 : 살해 -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예) 피해자 아버지가 사형집행 바로 직전에 사형을 대행한 경우 -> 살인죄3) 주체 : 자(者) - 제한이 없다 => 모든 인간2. 위법성 : 구성요건이 만족하면 위법성은 있다고 추정한다.3.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O-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 보호법익이 본질적 우위 => X(생명이 최고 법익)-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 X-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X(단지 감경사유일 뿐)4.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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