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형법총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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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특히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의 승낙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긴급피난.hwp
2. 위법성의 의의.hwp
3. 위법성조각사유.hwp
4. 자구행위.hwp
5. 정당방위.hwp
6. 피해자의 승낙.hwp


본문내용
I. 서 론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일반적인 금지규범이나 명령규범은 구체적인 경우의 대립규범으로서 허용규범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즉,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로 평가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상호 비교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정당방위

1) 의의
「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추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해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을 통해 이러한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해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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