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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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2020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4조
양해
의의
양해란 피해자의 동의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 한 양해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형법 각칙상 개인의 자유 재산 사생활의 평온을 해 하는 범죄가 여기에 포함된다.(강간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양해와 승낙의 구별
양해와 승낙의 구별과 관련하여 양해와 승낙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법익의 가치가 개인의 의사와 독립해서는 존재의의가 약한 경우의 피해자의 동의는 양 해로서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이지만, 법익의 가치가 개인의 의사를 초월해서 공동체 를 위해서도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경우의 피해자의 동의는 승낙으로서 위법성조각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법적성격
양해를 순수한 사실적 자연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양해의 성질을 구성요건의 내용과 기능 및 그 보호법익의 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효요건
양해자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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