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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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2020년
의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 다. 개별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거나 기존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 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 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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