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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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2020년
의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 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면에서 볼 때 개별 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에 적절하다 또한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노사공동결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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