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관련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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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관련 중요판례
2020년
의의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 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하여 전체계획을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 성의 본질이 있다.
※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 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주관적 요건(공동가공의사)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이어야 한다.
객관적 요건(공동실행행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범행결의에 기초한 공동 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공동정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
판례정리 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 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 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 일행을 한 사 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공소외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정리 ②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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