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적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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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승계적 공동정범
2020년
공동정범의 의의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 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하여 전체계획을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 성의 본질이 있다.
※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 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
문제의 소재
선행자와 후행가담자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승계적 공동정 범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후행가담자는 가담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지가 문 제된다.
구분
내용
행위공동설
연락은 반드시 공동의 실행행위 이전에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범죄공동설
의사의 연락은 공동의 실행행위 이전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후행가담자는 전체 범죄의 방조가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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