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관리인 선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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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사건
2020년
신탁에 관한 사건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려는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 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인 영업이나 재산권의 일부 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의 설정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비송사건절차법상 신탁에 관한 사건에는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수탁자 의 사임 및 해임사건,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 신수탁자의 선임사건, 신탁재산의 첨부 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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