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로서 일반처분
2020년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 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학문상의 관념으로 서 정립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처 분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처분적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1)행정청의 처분적 행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 강학상 행정행위로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처분적행위에 포함시켜볼 수 있는 것①행정입법 :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것일 때 심판의 대상인 처분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판)②행정계획등 일반처분 : 특정인의 권리의무
처분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법원은 이를 긍정한바 있다. (헌재결 1995.12.28, 91헌마80)직무명령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직무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하므로 공무원이 그에 위반하여도 위법하지 않으며, 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단지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문제가 되어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3)직무명령의 요건형식적요건㉠권한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 의의 11) 의의 12) 논의의 의미 12. 논의의 전제 13. 문제해결 논의 11) 하자승계론 (전통적 견해, 일반적 논의,다수견해) 12) 구속력론(규준력론,새로운 논의) 23) 판례 2(1) 기본적 입장 2(2)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고려한 경우 (수인성의 원칙상 별개의 목적임에도 하자승계 인 정) 24) 검토 3(1) 다수 학설의 평가 3(2) 새로운 견해의 평가 3① ‘판결의 기판력차용’ 에 대한 비판 3②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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