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소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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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헌법소원의 일반적 고찰

Ⅰ. 헌법소원의 의의
1. 헌법소원의 개념
2. 헌법소원의 연혁

Ⅱ.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1. 주관적 권리보장설
2. 객관적 헌법질서보장설
3. 결

Ⅲ. 헌법소원의 종류
1. 일반헌법소원과 특별헌법소원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Ⅳ. 헌법소원의 기능
1. 헌법과 민주주의 보호기능
2. 권력통제와 소수자 보호기능
3. 국가형성기능

Ⅴ. 각국의 입법례
1. 오스트리아의 헌법소원제도
2. 독일의 헌법소원제도
3. 스위스의 헌법소원제도

제3장 우리나라의 헌법소원제도

Ⅰ. 헌법소원의 청구권자
1. 서
2. 자연인
3. 법인
4. 소송능력

Ⅱ.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1. 입법작용
(1) 법률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인정범위
(2) 입법부작위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헌법재판소의 태도
2. 행정작용
(1) 명령·규칙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결
(2) 행정부작위
(3) 사법적 구제절차가 없는 행정행위
① 통치행위
② 일반처분
③ 검사의 공소권 행사
④ 권력적 사실행위
⑤ 행정계획 및 행정계획안
(4) 사법적 구제절차가 있는 행정행위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결
3. 사법작용
(1) 법원의 재판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헌법재판소의 태도
(2) 헌법재판소의 결정
(3) 사법부작위

Ⅲ. 헌법소원의 제기요건
1.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1) 서
(2) 권리보호의 이익
① 자기관련성
② 현재관련성
③ 직접관련성
2. 보충성의 원칙
3. 권리보호의 필요성

Ⅳ.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및 그 효력
1.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1) 서
(2) 결정의 종류
① 각하결정
② 기각결정
③ 심판절차종료선언
④ 인용결정
⑤ 가처분결정
2. 헌법소원심판 결정의 효력

제4장 보충성의 원칙

Ⅰ. 보충성의 원칙
1. 보충성의 원칙의 의의
(1) 보충성의 원칙의 개념
(2) 문제점
2. 보충성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논의
(1) 제한설
(2) 완화설
(3) 결
3.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
(1) 서
(2)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Ⅱ.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
1. 문제의 제기
2. 인정여부
3. 인정범위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序論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제1항 但書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補充性의 原則을 명시한 것이다. 補充性의 原則이라 함은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해 법률이 정한 權利救濟節次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憲法訴願의 청구요건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憲法訴願의 심판대상에서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여, 法院의 裁判과 憲法裁判所의 憲法訴願審判과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특히 補充性의 原則을 통해 기본권 침해의 기초사실과 일반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憲法裁判所에 전달하는 기능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憲法訴願은 最終審法院의 확정력있는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95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6

* 논문
· 정태호, 헌법소원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안암법학 제4집, 1996
· 장영수, 현행 헌법소원제도의 의의·본질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문제,
고려대 법학논집, 1996
· 박일환,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154호, 1989
· 정태호, 헌법소원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안암법학 제4집, 1996
· 윤명선, 헌법재판제도의 개선방향, 경희법학,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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